중앙재난대책본부의 오락가락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 하루 전 변경되면 대구경북지역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는 중대본에서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 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조정이 가능하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동일 권역인 경북도와 사전 협의도 거친 바 있다.
하지만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17일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전국 공통사항으로 집합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옴에 따라 시 역시 방역대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안 대로 행정명령을 변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