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bluesky 2021.01.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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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