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남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bluesky 2021.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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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한부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7000여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