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로 가로채고 훼손책임 전가… 택배 불공정 75건 제보

수수로 가로채고 훼손책임 전가… 택배 불공정 75건 제보

bluesky 2021.01.18 11:01

0004567006_001_20210118110145026.jpg?type=w647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보기간 운영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