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의 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은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다만 교류협력에 기반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북한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