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경북도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경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직무정지는 특정감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임원 선임 등 임직원 인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