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지난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이에 수성구는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