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과태료 자진납부하면 이의제기 안돼.."소송남발 예방"

감경과태료 자진납부하면 이의제기 안돼.."소송남발 예방"

bluesky 2021.01.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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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정청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고,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 중엔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도 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해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