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존 10만원으로 제한했던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이라면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