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시험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준 정책이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수능 응시 기회를 부여한 사례는 지난해 4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는 이와 함께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총 5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