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야 정인이 입양부모의 열번째 공판이 열린 7일, 정인이가 사망 당일 기아와 2회 이상 밟혀 췌장이 절단됐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특히 검찰은 두부 부검 감정서를 공개하며 " 타원형 손상은 유연하거나 표면이 좁고 부드러운 파리채 같은 물채로 맞으면 이런 멍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인이는 9개월 동안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