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