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