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이 사건 실형 선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사회에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상식적인 헌법 원리를 뿌리 깊게 하고, 재벌총수는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워 유감"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추후 진행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의 시세조정,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