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정씨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보면 정씨의 범행을 PTSD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