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경영'에 대한 약속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마련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재판부는 '기준미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