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다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하지만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후 박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며 "그 사이에 장모를 서울 아파트의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2007년 12월에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했다. 아울러 "할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인 장남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며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