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여자친구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를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