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호조무사의 신체에 지속적으로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