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농업계 '안도의 한숨'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농업계 '안도의 한숨'

bluesky 2021.01.19 18:21

0004568336_001_20210119182132022.jpg?type=w647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존 10만원으로 제한했던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농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홍삼·젓갈·김치 등 농축수산 가공품이라면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