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이날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도내 시군은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어린이 안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물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