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때만 모든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원됐을 뿐, 제1차 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제3차 때는 소상공인과 여행사·전세버스업체 등 7개군이 지원 대상이었다.
제주도는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체에 50만원을 추가 지원에 나선다.
또 강화된 제주형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