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법 위반시 CCM 인증 취소…제도 정비

공정위, 소비자법 위반시 CCM 인증 취소…제도 정비

bluesky 2021.0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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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CCM 취소 규정 제정안·인증제 심사 개정안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 기준은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