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지적장애인 원씨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