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버스 운전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시민들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금지됐다"며 "이러한 발 빠른 보건당국의 대처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같이 대중교통에서의 감염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버스에 대한 소독 전 환경 검체 검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 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내 확진자가 방문한 마트, 음식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장기간 폐쇄가 어려운 주요시설 210개소에 대해 소독 후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방역안심시설로 지정하는 '클린존' 인증을 비롯해 총 2800여건의 환경 검체 검사를 했다"며 "감염자가 확진 판정 전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환경을 통한 2차 감염을 막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