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해 적발됐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를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