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 주임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룰이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에도 적용되느냐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일반법인 주임법보다 특별법인 민특법이 우선 적용되야 한다는 지적에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통해 "민특법 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임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효과는 주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