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노조가 설 명절을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지원단이 단체협상 결렬 이후 '우체국 택배는 필수공익 사업장이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들었다"며 "이 같은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은 의료, 전기, 통신 등 공공의 이익에 치명적인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나 택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킬 요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협정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