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씨의 범행 규모가 큰 점, 세무조사 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씨기 현재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