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위반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총 43건 34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30건 296명은 경찰이 직접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기기와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