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행정청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다.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고,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