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 위탁보호제'를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다.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 초기 조사·대응의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 제도 시행 등 방안과 함께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입양 전 위탁이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현재는 입양 기관에서 관행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