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미 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시설이 화재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피해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새롭게 가입대상에 추가된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