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 선거지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면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