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손녀를 강제추행한 8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