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두끼'가 태국 전 마스터프랜차이즈 업체 A사와의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이후 두끼는 A사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업체를 차려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비밀 등을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두끼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A사 대표는 본인의 블로그와 SNS을 이용해 '본사가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며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며 "A사의 주장과는 달리 상사중재원은 본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를 했다는 내용으로 A사의 소송 전부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