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배상책임을 물도록 하는 등 배달기사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시정 조치를 내렸다.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했다.그러나 자율시정안에 따라 문제 발생 시에는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가 삭제되며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