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밝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에 대해 고용부가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회신했다.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