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의심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경찰이 CC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가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고소인인 아동 보호자에게 CCTV 열람을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CCTV 영상에 찍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CCTV 열람을 원하는 측이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사매뉴얼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