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고의 훼손 후 품질결함 허위제보 협력업체 직원 징역 1년4개월 법정구속

현대차 고의 훼손 후 품질결함 허위제보 협력업체 직원 징역 1년4개월 법정구속

bluesky 2021.01.20 17:25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훼손한 후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전 협력업체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