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조현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감경을 시행한다"며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