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 분석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58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