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기구 오래쓴다”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닌 40대 벌금형

“헬스기구 오래쓴다”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닌 40대 벌금형

bluesky 2021.04.05 10:09

20210405504295_20210405100909046.jpg?type=w647

 

헬스장에서 스쿼트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 목을 잡고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