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만취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남성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