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보류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재개하고, 신규 마이데이터사업 및 비금융전문개인CB업, 개인사업자 CB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도 4월 23일부터 진행키로 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4월 23일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