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6개 공설시장 시설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6개 공설시장 1500여개 점포 사용료의 50%를 감면했다.중앙지하도 상가 382개 점포의 임대료 감면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