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용해 제재하자 해당 기업이 현 대주주가 인수하기 전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광학필터 제조업체인 나노스는 21일 전날 증선위의 조치와 관련, 현 대주주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증선위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