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과다한 국소마취제를 투약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마취 당시 망인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혼합투여됐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투여된 마취약의 양이 과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근 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망인에게 이상징후가 보인다는 연락을 받자 즉시 응급처치에 임해 공소 사실대로 업무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어깨수술이 예정된 70대 환자 김모씨를 전신마취한 뒤에도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및 일시에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