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