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기획조사에 나선다.
송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5건, 불법전매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하고 수사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